제목
골프장설치공사중 토목공사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요지
코스와 별개인 클럽하우스 주변 조경공사, BAY PASS 공사는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경2809심판(1994.01.28)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3전3155심판(1994.09.29)골프장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4경1046심판(1994.05.16)골프장설치공사중 토목공사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4구1568심판(1994.08.30)토목공사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4중0033심판(1994.10.24)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4중0995심판(1994.10.24)골프장 사업은 과세사업이므로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6부0079심판(1996.09.06)골프장 진입도로 개설 및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에 여부(경정)
  • 따른결정2007구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