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목공사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취소)
요지
쟁점공사중 호안공사, 옹벽공사, 도로포장공사는 ○○유원지내의 토지의 활용가치를 증대시키고 이용편의를 위한 공사로서 이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3경3041심판(1994.05.03)골프장설치공사중 토목공사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