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각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된 관련 비용 및 지급이자에 대하여 2009사업연도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사업용토지로 인정하였는바,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지출된 05~07사업연도 지급이자 등 손금불산입액도 「법인세법」 제2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9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1568심판(2010.10.07)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에 따라 대주주로부터 증여받아 매각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08서3354심판(2009.06.04)당해 부과처분 효력 다툼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1996부0064
  • 따른결정조심2013서3963심판(2014.02.04)쟁점금액 상당의 환차손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3964심판(2014.02.04)쟁점금액 상당의 환차손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