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해 부과처분 효력 다툼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경정청구기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더 이상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다툴 수 없게 되었더라도 다음연도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서0974심판(2012.05.04)각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된 관련 비용 및 지급이자에 대하여 2009사업연도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3963심판(2014.02.04)쟁점금액 상당의 환차손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3964심판(2014.02.04)쟁점금액 상당의 환차손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