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 상당의 환차손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더 이상 당해 귀속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인 2010년 및 2011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1170심판(2010.08.23)임차보증금 무상대여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및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결손금 공제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8서3354심판(2009.06.04)당해 부과처분 효력 다툼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서0974심판(2012.05.04)각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된 관련 비용 및 지급이자에 대하여 2009사업연도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