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지급금을 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주식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하여 권리가 변동된 것은 주식 및 경영권일 뿐 청구인의 가지급금 지급의무도 당연히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지급금 채무가 주식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부4682심판(2019.10.10)쟁점양수도계약의 양수인이 쟁점가지급금 채무까지 모두 인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에게 가지급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5713심판(2023.05.18)쟁점대여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