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대여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이는 해당 법인이 그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기로 한 것, 즉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어서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이러한 채권의 포기나 채무면제 등에 의하여 가지급금 등이 소멸하여 가지급금 및 이자 상당액의 이익이 특수관계인에게 분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조사법인ㆍAAA과 20ㅇㅇ.ㅇ.ㅇ. 인출한 자기앞수표의 지급처, 상환한 금액의 법적 실체 등을 다투고 있어 개인계좌에서 지급된 내역이 쟁점대여금을 변제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 증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981심판(2020.07.07)종합소득세 부과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부5033심판(2016.03.29)가지급금을 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