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양수도계약의 양수인이 쟁점가지급금 채무까지 모두 인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에게 가지급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양수도계약서 및 첨부자료(법인채권채무현황)를 보면 문언상 쟁점가지급금 채무는 양수도목적물로 고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양수도계약의 양수인이 청구인의 쟁점가지급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바, 양수인이 쟁점양수도계약에 따라 ◎◎◎◎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쟁점가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5033심판(2016.03.29)가지급금을 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