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요지
구성원 변호사인 000이 쟁점소송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수령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나머지 쟁점성공보수금이 매출누락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성공보수금의 수령 및 횡령사실을 알지 못하여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에게 관련 신고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1015심판(2021.09.15)쟁점가산세의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