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요지
법원은 청구인이 갑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갑은 소유권을 취득한바 없다고 판결한 것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본인임을 알고 있었고 쟁점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구0055심판(2020.07.07)쟁점토지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인지 여부 및 명의수탁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정무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