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의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토지 양도시기는 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함
요지
토지의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양수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의 공탁일이 아니라 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할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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