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인지 여부 및 명의수탁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정무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정무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 청구인의 적법한 신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부정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4465심판(2012.12.27)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전9872심판(2023.12.27)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