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자료매입 기간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로 재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데, 위 기간 중 법인의 실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김○○이라고 확인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중3224심판(2006.12.13)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서3743심판(2012.10.24)청구인이 실지 대표이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5부0914심판(2015.05.13)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할 뿐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3656심판(2016.12.22)청구인이 ㈜****의 실제대표자로 재직하였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1240심판(2020.07.27)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