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발기인총회의사록,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결제내역), 사무실 임대차계약 및 차량대여계약서, 당시 직원들과 ○○○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이나 운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청구인은 주식변동상황명세상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설립 관련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동의서 및 주식인수증 등에 각각 청구인의 도장이 찍혀 있으며,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에 대하여 처분청의 직접 조사나 확인 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을 체납법인의 실사업자라거나 청구인이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3583심판(2008.03.24)가공자료매입 기간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로 재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