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할 뿐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실지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주식보유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확인서 등 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3583심판(2008.03.24)가공자료매입 기간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로 재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