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의 실제대표자로 재직하였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의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된 기간이 31일에 불과하고, ㈜****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 이외의 다른 법인의 대표자로도 등기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제3자로부터 횡령으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도용으로 인하여 ㈜****의 대표자로 등재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의 실질 대표자로 재직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3583심판(2008.03.24)가공자료매입 기간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로 재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