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관하여 재건축주택 등의 주택수 포함여부(취소)
요지
재건축주택 등에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일 이후부터는 재건축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기보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중1748심판(2006.06.16)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7서0470심판(2007.09.10)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서3882심판(2008.03.12)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기준일이 “사업시행인가일”인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7중3613심판(2008.09.04)재건축주택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시점(취소)
  • 따른결정조심2008중0625심판(2008.06.12)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아파트 보유기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