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건축주택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시점(취소)
요지
재건축주택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시점은 2005.5.30. 이전까지는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중2481심판(2006.09.19)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관하여 재건축주택 등의 주택수 포함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