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세대 전원이 출국한 때보다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늦으므로 출국 후에 쟁점주택의 입주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출국 전에 취득한 것은 대지 상태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중2481심판(2006.09.19)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관하여 재건축주택 등의 주택수 포함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2006서0108심판(2006.07.21)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