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기준일이 “사업시행인가일”인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지 여부(취소)
요지
쟁점외주택은 개정시행령 시행일인 2005.5.31 이전인 2005.5.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개정규정이 아닌 종전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얻은 쟁점외아파트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소유주택수에 포함시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중2481심판(2006.09.19)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관하여 재건축주택 등의 주택수 포함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