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증여 시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요지
’18.9.13.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18.9.14. 이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증여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 중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제외 주택(종부령§3①(8)나목1))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가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제외 주택에 해당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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