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준공인가증 교부가 있은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등
요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준공인가증 교부됨에 따라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이 적용되지 않아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가능하나, 질의사안의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임대개시하지 않아 합산배제 불가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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