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요지
주택 임대사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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