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8.9.14. 이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지분 일부를 취득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요지
’18.9.13.이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의 공동소유자로부터 ’18.9.14. 이후 해당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증여받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단독소유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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