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증여받았을 때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父)로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증여받았을 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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