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위반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에 의하여 경유된소유권이전등기라도 채무를 담보하는 의미에서 소유권을 신탁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효력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4다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