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08조 [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