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본소·반소)
요지
갑(甲)이 을(乙) 운송회사로부터 조출료(美貨)를 수령하였으면서 아직 병(丙) 회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갑(甲)이 조출료를 받을 당시에 계산한 한화 환율보다 변론 종결당시의 환율이 올랐다고 하여 갑(甲)이 병(丙)에게 미화로 조출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약정없이는 병(丙)이 실지 받을 당시의 환율보다 높은 환율로 조출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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