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78조 [ 동전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