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의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환송을 받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유가 있었던 다른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이 그러한 사유를 재심사유로 보지 아니하고 판단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파기이유에 구속을 받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다른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견해를 취하여 이 사건 파기이유를 다시 번복하지 못한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