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 이전 등기
요지
소장에 피고의 주소 아닌 주소를 기재하고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를 그로부터 서류송달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도 아니요 민사소송법 소정의 소송서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에게 송달하였다면본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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