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세법 33조 5항에 의하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과 대차대조표상의 순손익과의 차액에 대한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인 법인세법 시행령 94조2항2호 "다"에 의하면 위 차액에 대하여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금으로 인정된 소득에 대하여 갑종 또는 을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함은 소득세법상 당연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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