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 과세표준의 조사·결정 ]
(과세표준의 조사ㆍ결정)
법인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불비하여 영업세과세표준액을 추계결정한 경우에 그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개정 1971ㆍ12ㆍ30>
법인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불비한 경우에도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서 누락된 금액을 법인의 신고액에 가산하여 영업세과세표준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법인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기 때문에 영업세과세표준액을 동업자권형 등에 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92조 및 전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을 유보ㆍ상여ㆍ배당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71ㆍ12ㆍ30, 1973ㆍ4ㆍ2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법인에 귀속될 금액이 아닌 금액으로서 출자자ㆍ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것은 배당 또는 상여로 하고, 기타의 금액은 유보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법 제20조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다음에 의한다.
출자자와 직접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것은 그 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주식 또는 출자의 비례에 의하여 출자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것은 각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대표자(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상여로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가 개인인 때에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고, 법인인 때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삭제<1971ㆍ12ㆍ30>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이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만, 전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신설 1971ㆍ12ㆍ30>
전항의 경우에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