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조 [ 실질과세 ]
①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신설 1971ㆍ12ㆍ28>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신설 1971ㆍ12ㆍ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