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3조 [ 정부의 조사결정 ]
내국법인이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녹색신고법인 이외의 내국법인이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부가 조사하여 이를 결정한다. <개정 1969.7.31>
녹색신고법인에 대하여는 전항의 신고서(第26條第6項의 규정에 의하여 補正된 書面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사결정할 수 있다. <신설 1969.7.31>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신고서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장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조사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71.12.28>
전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정부가 정하는 소득표준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이하 "政府推計決定"이라 한다)한다. <개정 1969.7.31, 1971.12.28>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과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대차대조표상의 순손익과의 차액에 대한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