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사용자가신원보증법 4조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므로써 신용보증인에게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