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신원보증인에게 본조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배상채임이 부정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