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등
요지
가. 피용자의 임무에 변경이 있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시용자가 본조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신원보증계약이 당연히 실효되거나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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