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불법농지분배에 인하여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므로 그 농지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 졌으나 분배가 무효가 되어 손해를 입은 매수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