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청구사건
요지
가. 국유행정재산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는 절차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분배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그 소관청의 분배사무집행상에는 명백한 과실이 있고, 나라는 이로 말미암아 무효한 분배절차에 기한 등기를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 등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불법으로 분배된 농지를 매수한 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예산회계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 농지에 관한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이를 매수한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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