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국가의 농지분배사무집행은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농지분배사무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본조 제1항을 오해하여 무효한 국유농지분배절차를 취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배자 앞으로 넘겨 준 이상 그 등기를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들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직접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