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
요지
국유재산 매매계약의 취소권에 관한 1965.12.30(법률 제1731호)과 1967.11.29(법률 제1963호) 개정 공포된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되기 전에 국유재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미 그 매매계약의 이행까지 완료된 본건 매매에 있어서는 1974.1.16 국가로부터 취소의 통고가 있었다 하여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