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폐) 제5조 제1항의 규정은 국공유재산 매각사무 처리에 관한 일응의 준칙이었을 뿐 국공유 잡종재산인 토지의 점유자나 지상 건물의 소유 또는 점유자에게 그들이 그 점유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의 특별한 권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 나.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계약취소권이 동조항 신설전에 시행중이던 국유재산법과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그 이행까지 완료되었던 계쟁 잡종지에 관한 매매계약에까지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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