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청구사건
요지
1967.11.29. 법률 1963호로 구국유재산법 27조가 개정되어 구법에 있었던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이라는 기간의 제약을 받음이 없이 언제든지 계약에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고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개정규정은 개정전에 체결되었던 이건 계약에까지 소급적용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즉 원고의 위 계약이 있은 후 2년의 기간이 넘는 1974.1.16.자로 국가의 위 매매계약의 취소는 동법에 의한 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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