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납세고지를 받을 상대방으로 그 대표자의 성명만을 기재하여 납세고지서를 발행한 사실만을 가지고 동 부과처분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그 대표자 개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가 확정당사자와 다른 경우 당사자 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처를 취함이 없이 소를 각하함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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