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6조 [ 의제배당과 지상배당 ]

①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자기 몫으로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가 받는 재산의 가액이 그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의 당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경우에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가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

3.

법인의 해산의 경우에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가 받는 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의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과 기타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내국법인(法人稅法上의 公開法人, 株式을 韓國證券去來所에 上場하고 있는 法人, 會社整理法에 의하여 整理중에 있는 法人과 非營利法人을 제외한다)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6ㆍ12ㆍ22>

1.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과 주민세액

2.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

3.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사업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

4.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의제배당"이라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지상배당"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