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역거래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
요지
가. 무역거래법 제29조 제3호 소정의 수입행위는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그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 나. 관세법 제188조 제1호 해당하는 수입신고에 있어서 허위신고죄는 수입물품의 수령인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허위신고와 같이 주요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허위신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