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經由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을 말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

2.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

②

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의 면허를 받기 전의 것과 수출의 면허를 받은 물품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정상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⑧

이 법에서 "내국무역선"이라 함은 내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내국항공기"라 함은 내국만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⑩

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료ㆍ소모품ㆍ강삭ㆍ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ㆍ십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⑪

이 법에서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⑫

이 법에서 "통관업"이라 함은 화주의 위탁을 받아 세관에 대하여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송ㆍ반입에 관한 절차와 기타 이에 부수되는 절차(이하 "通關節次"라 한다)를 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1976ㆍ12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