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8조 [ 허위신고죄등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ㆍ12ㆍ30, 1975ㆍ12ㆍ22, 1976ㆍ12ㆍ22>
1.
제137조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ㆍ12ㆍ30, 1975ㆍ12ㆍ22, 1976ㆍ12ㆍ22>
제137조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