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수금
요지
중개보수금지급채권의 이행기는 신용장 개설일 이후에 도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인 정부(상공부장관)의 수입 허가통보가 있은 날에 도래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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